검사 일정을 보면 ▲14일과 21일 신한은행 대전역금융센터 2층 ▲15일 신인동주민센터 ▲16일 산내동주민센터 ▲19일 자양동주민센터 ▲20일 삼성동주민센터 ▲22일 용전동주민센터 ▲23일 가양1동주민센터서 진행된다.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등으로,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았거나 상거래용이 아닌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저울) 등은 제외된다.
검사를 받지 않고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