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유럽 진공청소기 에너지 효율 측정법 잘못됐다"···소송 승소

2018-11-13 16:46
  • 글자크기 설정

법원, EC 에너지 효율 시험 방식 오류 인정

다이슨 V10 무선청소기 싸이클론. [사진=다이슨 제공]


다이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를 대상으로 한 '진공청소기의 에너지 효율 표시 규정' 소송에서 지난 8일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이슨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이 소송을 통해 EC가 두 가지 법률을 위반하고 다이슨 및 유럽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EC가 제시해온 진공청소기의 에너지 효율 표시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측정 시, 청소기의 먼지통을 깨끗이 비운 채 측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다이슨은 이러한 시험 방식은 소비자들이 청소기를 사용하는 실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싸이클론 기술(Cyclone·원뿔 모양의 싸이클론 내부에서 원심력을 통해 먼지와 공기를 분리해내는 기술)' 등 다이슨의 특허 기술들에 불리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또 일부 기업들은 EC가 규정하는 에너지 효율 측정 시에는 약한 힘의 모터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먼지통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모터 파워를 높이도록 프로그래밍해 고의로 규정을 어기고 더 효율적인 제품으로 보이도록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진공청소기 모터의 힘은 먼지통이 비었을 때와 먼지통을 가득 채웠을 때가 동일하게 유지돼야 하는데, EC가 제시해온 시험 방식은 실생활과 매우 동떨어져 있단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유럽 재판소(the European General Court)는 지난 8일, 다이슨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이슨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EC는 다이슨과 경쟁 관계인 일부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유리한 테스트 방법을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적 절차는 매우 길고 복잡했으며, 엄청난 비용이 소모됐다"며 "대부분의 기업은 이런 현실에 부딪혀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이슨은 향후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실제 생활 환경을 반영한 제품 시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