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여교사 사건' 협박 의혹 남학생 母 "그럴 리 없다" 부인…전남편 명예훼손 고발 예정

2018-11-13 18:18
  • 글자크기 설정

전문가 "여교사 협박 후 성관계 했다면 처벌 가능"

[사진=채널A 방송화면캡처]


'논산 여교사 사건'과 관련, 교사 A씨를 협박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학생의 모친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3일 방송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한 패널은 "여교사의 전 남편 D씨는 B군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며 고소하지 않았고, C군에 대해서는 파경에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C군의 어머니는 '성관계 사실이 없다. 우리 아들이 절대 그럴 리 없다.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만 13세 이상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행동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봐서 성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C군이 여교사를 협박한 후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C군의 어머니는 A교사 전 남편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그를 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해당 사건은 D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와 B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두 사람이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눈치챈 C군이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D씨는 해당 학교에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D씨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C군을 향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4월 학교를 그만뒀으며, B군 역시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 7월 자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