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가 지난 12일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가 빈번한 5곳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이날 단속을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적발 시에는 불법 주차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원구는 이번 민·관 합동 단속 기간 이후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현장 단속 및 민원접수(생활불편신고 앱, 안산시민원콜센터)를 통한 상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