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 단속‧점검

2018-11-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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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확보 기대

[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가 지난 12일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가 빈번한 5곳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이날 단속을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김창모 구청장은 “이번 일제 단속과 민·관 합동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적발 시에는 불법 주차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원구는 이번 민·관 합동 단속 기간 이후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현장 단속 및 민원접수(생활불편신고 앱, 안산시민원콜센터)를 통한 상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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