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법 개정 '박차'

2018-11-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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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문. [국토교통부 공고 캡쳐]


내년부터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동시에 임대면적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다가구주택도 다세대나 아파트처럼 임대등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물대장 관련 규칙 개정안이 예고 당일 몇 시간 만에 취소되는 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의 재촉 때문인데 결국 임대주택 등록 및 관리가 핵심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된다. 이 안은 지난 7일 예정대로 입법예고됐다가 공고문을 통해 돌연 취소됐다.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표기를 건축물대장 서식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선행해 실제 호별 면적 표기가 가능토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모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다가구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동안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가구당 면적이 40㎡ 이하, 8년 이상 임대 조건을 충족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층'으로 구분·표기해 왔던 다가구주택의 면적을 '가구'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토부가 운영 중인 '렌트홈' 사이트에서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입력할 때 호별, 그에 따른 면적 등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서는 층별 면적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호별로 나눠 대략적으로 입력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입법예고가 취소된 데에는 행안부와 국세청 등 건축물대장을 기초 자료로 쓰는 부처들의 요구가 거셌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 세제가 개편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부처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랐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타 부처들의 건의에 따라 법제처랑 협의해 당초 40일 동안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규칙 개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됐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주택을 8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가 적용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음지에 있던 임대사업자들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혜택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여러 채 사도록 부추긴다고 정부는 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임대 혜택이 과해 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후 9·13 대책을 통해 새롭게 주택을 구입·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 혜택을 축소했다.

대책 발표 전 기존 혜택을 누리고자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급증했지만, 앞으로 감소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다시금 등록을 유도하고, 정부의 관리·통제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과 관련한 생색내기 아니냐는 시각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대장 관련 규칙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열흘 간 다시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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