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일제 단속

2018-11-11 09:53
  • 글자크기 설정

위반사례 빈번한 판매‧공공시설 대상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11일 구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합동점검과 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은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안산시 민원콜센터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생활불편신고’ 등을 통해 일반 시민도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전국 일제 단속 및 점검은 상록구청 단속반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이다.

점검지역은 판매시설·공공시설 등 지역 내 민원 및 위반사례가 빈번한 곳이다.

이태석 구청장은 “이번 일제 단속 및 합동 점검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도 바뀌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운영·관리되며,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