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끌어온 관악구 봉천동14구역 재개발 해제 절차 밟는다

2018-11-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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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계위, 직권해제 대상자문 동의

봉천14구역 일대.[사진=네이버 캡쳐]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 재개발이 10년만에 해제 절차를 밟는다. 2009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줄곧 지지부진하다 사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적어지며 백지화를 앞뒀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봉천동 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자문(안)이 조건부동의를 얻었다.

구 도정 조례에 근거해 추진위 승인 뒤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데 따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봉천14구역은 봉천동 1~13 일원으로 면적은 총 7만4209㎡다. 2008년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다음해 추진위가 출범했다. 주위로 현대·자이아파트 등 여러 고층건물에 둘러싸인 환경이다.

당초 최고 25층에 1300여 가구(임대주택 280가구 포함) 규모로 재개발할 계획이었다. 과거 서울시 도계위 심의 때 기존 2·3종 일반주거지역이던 용도를 3종 상향 및 249.5% 용적률을 적용했다.

이곳은 최근까지도 재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활발하진 않았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시는 조만간 관할 자치구인 관악구에 해당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 관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조사 결과, 사업유지에 토지 등 소유자(전체 648명)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제가 사실상 확정된다. 이후 시는 공람공고와 도계위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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