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는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영화 프로듀서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한국영화의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2008년 설립돼 현재 회원수가 257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영화산업 단체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영화 프로듀서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업무협조 △영화 제작시스템의 개선과 관련한 법률 자문 △회원사들의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 분쟁에 관한 사항 △영화·영상 저작물의 상영·방송·수출 등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 자문 △영화·영상 저작물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이다.
이번 협약을 주도한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 내 문화콘텐츠팀은 CJ엔터테인먼트와 소리바다간 음원 저작권 침해소송, 지상파 방송사들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재송신 금지소송 등 중요 분쟁을 맡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장 김원일 변호사는 "한국의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법률적 동반자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영화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회장, 김정석 부대표, 배용찬 사무국장과 김원일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장, 이상훈 문화콘텐츠팀 팀장, 김병익, 설지혜, 이용해 변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