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차량용소화기 비치 당부

2018-11-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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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소방서 제공]


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가 7일 최근 관내 차량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차량화재 예방과 초기진화를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이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전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때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된다.
차량화재 시 빠른 대처를 위해 차량용소화기를 트렁크에 보관하기보다는 쉽게 손이 가는 차량 내부 수납공간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김경호 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화기 비치는 필수"라며 "자신뿐만 아니라 동승자를 위해서도 꼭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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