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가 7일 최근 관내 차량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차량화재 예방과 초기진화를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이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전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때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된다.
한편 김경호 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화기 비치는 필수"라며 "자신뿐만 아니라 동승자를 위해서도 꼭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