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겨냥 부가세 법안 발의...“수익 있는 곳에 과세 있다”

2018-11-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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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대표 발의 “인터넷광고, 공유경제서비스 등 수익 과세”

국회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글로벌 IT기업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 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 면에서 해외 IT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 대부분이 과세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이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의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했다.

박 의원은 이를 과세의 사각지대로 규정, 기존 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고 디지털 산업 내에서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에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디지털 기업의 과세범위가 확대되며, 그만큼 정확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세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 앞서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에게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지난 3월 21일 발표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전통적인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3.2%, 디지털 기업의 실효세율은 9.5%이다. 디지털 기업은 전통적 기업의 40% 정도 세금만 내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경우, 구글이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고 있기는 하나 그 액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의 법체계는 사업장 소재 중심의 과세에만 머물고 있어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에 대해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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