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모니터링 중계 사이트를 해킹해 IP 카메라(인터넷 기반 원격 모니터 카메라)로 여성들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보거나 녹화한 이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황모(45·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황씨는 반려동물 감시용 IP 카메라를 판매하고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P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정보를 유출했다.
경찰은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황씨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P 사이트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 대표와 법인도 입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등 관리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황씨와 같은 혐의로 이모(33)씨 등 다른 남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총 47만5164대(국내 5만9062대·해외 41만6102대)의 접속정보를 빼냈고, 이중 4912대의 IP 카메라에 3만9706회에 걸쳐 무단접속했다. 여성들의 사생활이나 성관계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영상들을 다수 저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영상 파일은 2만7328개이며, 용량은 1.4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한 영상물을 전량 폐기 조치하고 해당 영상물이 인터넷으로 유포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