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도 새로 풀리는 '부동산신탁사 세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1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5대 증권사 가운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2곳이 부동산신탁업 인가신청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27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규 인가는 10년 만으로, 이번에는 세 곳에 기회를 준다.
새로운 부동산신탁사는 내년 상반기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를 거쳐야 한다.
증권사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부동산 개발과 투자, 분양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어서다. 지금처럼 부동산 사업에 돈만 대고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빅5 증권사 외에도 관심을 보이는 회사가 많다. 메리츠종금증권과 대신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인 이병철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KTB투자증권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증권이나 부국증권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도전할 수 있다. 예비인가심사 항목에 자기자본 규모가 포함돼 있어서다.
자산운용사도 군침을 흘리기는 마찬가지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마스턴투자운용과 컨소시엄을 꾸려 부동산신탁업에 도전한다. 지금도 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로만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굴리고 있다. 이는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두 자산운용사는 자본금 50%를 함께 출자하고 나머지를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 확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보면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5명)과 위험관리전문인력(1명), 내부통제전문인력(1명), 전산전문인력(1명)을 8명 이상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본인가 단계에서 이를 심사한다.
대주주 적격성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주주를 대상으로 경영능력뿐 아니라 사회적인 신용도도 따진다.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에서 총점 1000점 가운데 200점을 차지한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설명회에서는 대주주 적격성과 인력 충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신탁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가를 받아도 2년 후에나 차입형토지신탁 업무를 허용해준다"라며 "규제를 풀지 않고 사업자만 늘리면 시장을 레드오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