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 도입…“혁신기업에 자금조달”

2018-11-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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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자율성 제고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금 공급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며 “기존 규제 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는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제도다.

또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100억원으로 상향·이원화 한다. 10억원이 혁신기업 자금조달 수요에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과 외부감사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모 발행 기준도 바꾼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 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발행이라고 해도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한다.

아울러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한다.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 종사자 등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 행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완화한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 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보 교류 차단 장치를 설정하도록 개선한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증권회사가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심사를 최소화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증권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세부적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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