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12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매출액(100억원 미만), 종업원수(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이들 4개 요건에 사원 수(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요건 중 3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이면 이런 기준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그 기준액을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은 감사보수로 정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CEO)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과징금은 모든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고려해 부과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6년 자유수임 후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한 회사는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위반 사항이 없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인이나 최근 3년 동안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으로 한정됐다.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부당한 비용부담을 요구한 경우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해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