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두고 공정경제 실현에 박차 가한다

2018-10-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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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향후 계획' 논의

공정위, 다음달 전속고발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제공]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한창이다. 한국경제가 급속도의 발전을 이룬 이면에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대기업의 독식 구조 등이 암세포처럼 자리잡은 만큼 경제민주화의 과정도 험난하다. 다만, 정부는 올해 추진해야 할 입법화 과제를 두고 공정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경제민주화의 주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오는 11월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 등 상법 개정안, 현력이익공유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 등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비입법과제는 셉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점검 등을 통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뿐더러 상시과제 역시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 갑을문제 해소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에 나서는 중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적발‧시정과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 유도 및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복지부) 및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실시(금융위) 등 재벌개혁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완료(중기부) 했으며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안(기재부)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과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입법 과제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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