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행위·서면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 정액과징금 2배 확대된다

2018-10-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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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확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보복 행위, 서면미교부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이 2배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8일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 금액 상한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됐다.

3단계로 구분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6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대한’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경우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서 ‘4,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등으로 과징금이 정해지도록 조정됐다.

또 개정고시는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기타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 한도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감경율을 종전 ‘50% 이내’ 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정액과징금 부과 기본 금액이 종전보다 2배 높아져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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