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행위, 서면미교부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이 2배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8일 시행했다.
3단계로 구분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6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대한’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경우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서 ‘4,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등으로 과징금이 정해지도록 조정됐다.
또 개정고시는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기타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 한도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감경율을 종전 ‘50% 이내’ 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정액과징금 부과 기본 금액이 종전보다 2배 높아져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