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연천군수가 제출한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 의사일정으로 오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17일 1일간 안건 검토를 위한 휴회를 거친 후, 회기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