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한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K스포츠재단의 청산 거부 소송으로 국고로 귀속돼야 할 출연금이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직원들 급여와 건물 임대료, 청산거부 소송비 등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재단 측은 설립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뒤 다시 항소한 상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설립 당시 총 출연금 288억원에서 현재(지난 4월 기준) 229억원으로 60억원 가까이 줄었다. 주로 임직원 급여와 건물 임대료, 소송비 등으로 지출됐다.
박 의원은 “국고로 귀속돼야 할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청산을 거부하는 직원들 급여와 소송 비용, 건물 임대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국세청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K스포츠재단에 대해 공익목적사업 외 지출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