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있는 10대 기업집단의 올해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13.7%와 142조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더구나 사익편취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규제대상회사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에 따르면, 지난 5월 지정 기준 총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91조4000억원에 달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3.3%) △중흥건설(27.4%) △에스케이(26.8%)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에스케이(42조8000억원) △현대자동차(31조8000억원) △삼성(24조원) 순이다. 전체 계열사(1779개)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420개사(79.8%)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640개사(3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분석대상 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은 19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분석대상 집단(152조5000억원)과 비교해 38조9000억원이 늘었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은 0.3%p 감소(12.2%→11.9%)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6%p 늘었다. 내부거래 금액은 21조8000억원 증가한 174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5.5%p) △에스케이(3.4%p) △오씨아이(2.3%)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에스케이(13조4000억원) △엘지(3조4000억원) △삼성(2조9000억원) 순이다.
이런 가운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19조7000억원이 늘어 142조원에 달할 정도다. 비중 역시 0.8%p 증가한 13.7%에 이른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이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해 더욱 뚜렷했다.
최근 3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20%이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2015년 9.0%, 2016년 9.4%, 2017년 11%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 올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94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13조4000억원이며 비중은 14.1%로 지난해에 비해 내부거래 금액은 5조9000억원 증가했고 비중은 0.8%p 감소했다.
게다가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1.2%p, 0.7조원)했다. 10대 미만 집단(0.5%p, 0.2조원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회사(320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24.6조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13조4000억원)보다 1.8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29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4.7%로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비중 14.1% 대비 0.6%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 유지관리업(85.7%) △사업지원 서비스업(67.2%) △SI(57.6%) △전기·통신·설비업(53.5%)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47.9%) △경영컨설팅·광고업(36.0%)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의 경우,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년 내부거래 규제 도입 후 기업집단의 규제를 회피하는 모습이 보여왔다"며 "지분율을 낮춰서 자회사 방식으로 규제 범위에서 빠져나간다던지, 종전과 동일하게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는 현상 때문에 규제회피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