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블랙리스트 만든 피자에땅 “공정위에 성실히 소명할 것”

2018-10-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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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에땅 갑질' 검찰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검찰이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에땅'의 가맹점 상대 갑질 논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공재기·공동관 대표와 피자에땅 직원들이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방해했다며 20일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강남구 (주)에땅 본사 모습. 2017.7.25 seephoto@yna.co.kr/2017-07-25 13:01:51/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피자에땅이 가맹본부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의 단체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회사 측은 우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피자에땅 관계자는 8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에 대한 공문이 도착하면, 세부 내용을 파악한 후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자에땅의 가맹본부인 ‘에땅’에 14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인천에 있는 부개점과 구월점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중 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매장에 대해서는 2015년 3~5월 3개월 간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벌이는 등 불이익을 줬다.

에땅은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했다.

또한 공정위는 에땅이 12명의 직원을 점주 모임에 투입해 점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감시활동을 했으며, 모임에 참석한 점포는 매장 등급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에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509명의 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주들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에땅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말했다.

에땅은 1996년 피자 브랜드 피자에땅을 시작으로 오븐구이 전문 브랜드 ‘오븐에빠진닭’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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