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현장중심 능동적 규제개혁 총력 다한다'

2018-10-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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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규제혁파 추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기조 아래 4차 산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22회 운영했다.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안양시 규제혁파 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혁파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 하는 한편, 중앙부처·경기도와의 협업과 소통을 바탕으로 관내 신기술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정책도 추진중이다.

시는 9월말 현재 중앙부처에 신산업, 신기술의 시장진입과 투자유치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제 등 총 229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했다.

27건이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의 중점 개선 추진과제로 선정돼 검토를 거친 결과, 13건의 과제가 소관 중앙부처의 개선 수용을 이끌어 냈다.

세계 최초로 주입량 오차와 감염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기술 의약품 주입 펌프를 개발했지만 치료재료 급여가 산정되지 않아 1000억원 정도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불구, 제품을 단 한 대도 판매할 수 없었던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개선했다.

이 결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전문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선별(예비)급여를 결정 받아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IoT, CLoud, AI 등 신기술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과 스타트업은 공급기업 풀에 등록이 될 수 없어 국내 판로가 사실상 막혀 있었고 신기술 독자적으로 스마트팩토리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선을 수용해 신기술 스타트업도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드론조종 자격 취득 규정은 일률적으로 20시간 이상 교관의 참관 하에 드론을 조종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개선을 수용해 사업별 위험도, 비행범위, 난이도 등에 따라 드론조종 자격 취득에 필요한 드론 조종시간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형질변경 없이 양봉통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래 고부가가치 농업의 한 축을 담당할 양봉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국적으로 높인 우수 사례다. 

도 내 시․군 중 유일하게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푸드트럭 입지 규제를 완화했다.

시민의 의견을 수용,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완화, 신축 소규모 건축물의 주차 여건이 개선됐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기능을 상실한 8개의 시장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고 안양로변 일반상업지역 이면도로(2.7km) 일대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해 원도심 재생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의 기반도 마련한 상태다.

평촌스마트스퀘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전국 최초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 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넓혔고, 임대면적을 확대해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유치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생활권역 지방도 내 자율주행차 시험운영을 위한 고정밀지도 운영구간 조성(2.3km)으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더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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