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상표권 수익을 지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허 회장 측은 파리크라상 상표권이 애초 이씨의 소유였다가 2002년 회사에 지분 절반을 나눠준 것이라며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씨는 상표권 지분과 사용료 122억원을 모두 법인에 반환한 상태다. 이를 고려해 검찰은 허 회장과 달리 이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허 회장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이면서도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없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SPC는 허 회장과 부인,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가족회사로, 122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이 됐다고 볼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