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가 4일 국토교통부의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59만3000㎡에 5400가구가 들어서는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은 지난달 21일 국토부의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또 “하안2 택지지구 주변 범안로는 출퇴근하는 차량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구간”이라며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시대착오적인 강제 수용방식의 추진을 반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