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각종 비위 행위로 수차례 징계를 받아온 전관 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한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대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징계 중 가장 센 처벌로, 처분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영구제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구제명이 결정된 한 변호사는 2016년 5월과 9월, 지난 6월까지 세차례 정직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