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제도 1년내 공정·형평성 맞게 바꾼다

2018-10-01 16:43
  • 글자크기 설정

기찬수 병무청장이 9월 1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자원 병역이행 병사초청 축하행사에서 모범병사들에게 표창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체육과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때 논란이 된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해 1일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TF는 지난달 28일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첫 대면을 했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이 단장이고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사회복무정책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현역입영과장,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전통예술과장·체육정책과장·대중문화산업과장 등이 참여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TF는 앞으로 1~2회 정기 실무회의를 하고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은 외부 전문가 용역, 공청회, 여론조사 등으로 마련한다. TF 활동 기간은 1년이다. 국방부는 TF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병역법 개정안 등으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에서 자신의 특기 분야 활동을 계속한다. 일정 기간 특기봉사활동 의무가 부여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아 사실상 병역 면제인 셈이다.

병무청장이 지정한 국제대회에서 한 차례 입상만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 선수 중 일부가 다소 불성실한 자세로 시합에 참여하고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체육계에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사장에게만 혜택이 있고 다른 국제대회 입상자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예술계는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최근 유엔(UN)에서 기조연설한 방탄소년단 등 대중예술은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에 두 차례 올랐고 유엔 연설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적용 기준을 강화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