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검토할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1일 출범했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지난달 28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 후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에는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사회복무정책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현역입영과장,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체육정책과장·대중문화산업과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병역특례 적용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게 된다.
앞서 지난 8월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은 병역 특례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통한 병역 면제를 기대하고, 고의적으로 입대를 미뤄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발단이 됐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의 정상을 두 차례나 차지했음에도 병역 특례가 없는 것과 대조되면서, 야구 대표팀은 큰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