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 갑질에 대한 신고접수 뿐만 아니라 신고(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과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로 운영되며,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업무 관련 갑질 행위를 경험한 국민이나 직원은 센터가 설치된 본사 감사실 방문이나 관리원 홈페이지,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가 공공분야의 내·외부 갑질문화 근절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