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사망 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황민이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황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황씨는 167㎞로 차를 몰며 칼치기 운전(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민은 앞서가던 버스가 자신이 주행하던 차선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버스는 80㎞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버스 차선 변경보다는 과속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