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도주·증거인멸 우려있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

2018-10-01 15:14
  • 글자크기 설정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사망 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황민이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황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한 황민은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황민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황씨는 167㎞로 차를 몰며 칼치기 운전(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민은 앞서가던 버스가 자신이 주행하던 차선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버스는 80㎞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버스 차선 변경보다는 과속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