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맡은 유앤아이파트너스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했다”며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0일 피해자의 유족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암수살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암수살인’이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한 살인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유족은 영화상에서는 사건의 발생 시기는 바뀌었지만 인물의 나이와 범행 수법 등은 실제 사건과 똑같이 묘사하면서도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암수살인’의 배급사와 제작사는 거듭 사과의 입장을 전하며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 유족의 변호 측 입장 전문>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은 2018.9.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 하였습니다.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의 유족(부,모,여동생 2명 등 총 4명)은 2018. 9. 20.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소송’에 관하여 취하하였습니다.
위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