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발표한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및 징계 권고와 관련한 현장의 비판에 대해 "징계가 없었다는 지적은 국민들의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문체부 입장을 다시 상세하게 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국장 및 과장급 인사 5명과 전직 공공기관장 2명 등 7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원 징계 기처분자와 퇴직자를 제외한 12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골자로 한다.
이미 기소되거나 징계 및 주의 조치된 인원을 포함해 중복 인원까지 고려하면 문체부 소속 블랙리스트 처분 대상자는 총 27명이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에서는 '131명 중 징계 0명', '셀프 면책'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단순히 검찰 수사 의뢰와 주의 조치를 제대로 된 징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지난해 6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이미 3명이 징계를 받았고 6명이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에 불가피하게 1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항변했다.
무엇보다 주의 조치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결과 처분의 하나로, 주의 처분대장에 등재·관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승진이나 전보, 상훈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7명의 검찰 수사 의뢰 대상자와 관련해선 "징계 처분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로, 만약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다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무관급 이하 하위직 실무자 22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에서 하위직 실무자는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권한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황 대변인은 "그럼에도 하위직 실무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미 전보 조치를 했다"며 "블랙리스트 사태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제도 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비롯한 8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블랙리스트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힌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