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 납부 기간이 오늘(10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나 모바일 앱에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재산세 분납 기한을 월말로 조정했다.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이라는 점에서 착오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어 행안부는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월말로 납부기한을 맞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