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소장 이경호)는 2개조 16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4∼31일 도유림 내 버섯 등 산림자원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보령 성주산과 옥마산, 부여 만수산, 청양 성태산과 백월산 등 도유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경호 소장은 “이번 단속은 가을철 산행객 증가와 임산물 채취 시기 도래에 따른 것”이라며 “버섯이나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