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 생활임금이란? "인간다운 삶 유지할 수 있도록…법적 강제는 아냐"

2018-10-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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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볼티모어시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 시행…국내선 서울 노원구·성북구가 최초

[사진=영화 '카트' 스틸컷]


서울시는 1일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9112원보다 937원(10.2%) 올랐으며,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적용하면 월급 212만932원이다. 서울시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반면 생활임금제는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 권장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중위소득 수준 또는 최저생계수준의 150%를 꼽은 바 있다. 

생활임금은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최초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단체들이 주도해 생활임금 캠페인을 벌린 데서 비롯됐다. 이 조례에 따라 시 정부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업체는 연방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시급 6.10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이후 미국의 140여개 도시는 물론 영국·일본 등 저임금 고용의 비중이 높고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한국에서는 2012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바 있다. 노원구는 올해 생활임금을 월 170만2000원·시급 8140원으로, 성북구는 월 193만4000원·시급 9255원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8월 경기 부천시에서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050원에서 980원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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