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은 지 7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실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열악한 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시가 지난해부터 해온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후속 시책이다.
시는 그 동안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나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재해예방 시설물의 설치‧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해왔는데, 이를 경비실 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85조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7월 경비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이에 경비원 고용기간을 아파트 용역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명시한 표준계약서와, 용역회사 변경 때 고용승계를 보장토록 권고하는 경비원 처우개선 안내문을 관내 519개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했다.
또 경비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아파트 신축 시 경비실 면적을 20㎡이상 확보토록 유도해 12개 공동주택 단지에 반영했고, 기존 아파트 단지 17곳에도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경비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상도 도입, 지난해 9명의 경비원을 우수경비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백군기 시장은 “경비원도 우리와 같은 시민이며, 한 가정의 가장"이라며 “경비실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