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인천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 입점한다

2018-09-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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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

수요자 중심·현장밀착형 혁신성장 및 규제혁신 통한 편의 제공과 일자리 창출 초점

여행객들이 27일 인천공항 면세점을 방문해 전시된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께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들어선다. 또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 연간 3만 달러 이내의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불법운행으로 낙인찍힌 전동 킥보드 역시 내년 6월부터는 교통수단으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혁신 생태계 조성에 이어 혁신성장 성과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지만,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며 “혁신성장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8대 선도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산업구조 재편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큰 규제뿐 아니라 현장의 작지만,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증가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인천공항 입국장에 내년 6월까지 면세점을 도입할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시범 운영 및 평가(6개월) 이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 등으로 확대된다. 담배나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휴대품 면세한도) 수준을 유지한다.

CCTV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등 세관·검역에서 기능도 보완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중견기업에 한정,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하고 인천공항 출국장에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도 입점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은행이나 소액 해외 송금업체를 통해서만 해외로 송금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 이내의 해외송금이 가능토록 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외화발행 어음 업무도 시행된다. 외화를 보유한 개인이나 수출입 거래결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외화 자금을 보유한 기업의 자금운용 수단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금융회사와 제휴된 해외매장에서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 시 △비자 △마스터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지만 △은행 QR코드 △카드사 선불 전자지급수단(OO머니) 결제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발급이 힘든 소비자도 편리하게 해외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해외여행 이후 남은 잔돈 역시 공항 내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 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도로 운행 기준을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의 회색지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 신생업체의 활동반경을 넓혀준다는 취지다. 

LED 조명 제품 인증도 원스톱 창구에서 해결하며 유사·동일 인증시험 항목의 경우에는 절차와 비용이 면제된다. 

이외에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간 독립된 건물·층·벽 등이 아니어도 구획·선 등만으로 구분할 경우, 복합매장(Shop in Shop)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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