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중소기업 상생경영…대출금 상환 유예 전업종으로

2018-09-27 13:55
  • 글자크기 설정

2018년 중 기일도래 분할상환대출 대상

조건 없이 최장 1년간 상환 유예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BNK부산은행이 부산은행과 거래중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생경영을 통한 포용적 금융 실천 강화를 위해 분할상환 대출금 상환 유예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 분할상환 유예제도 지원 대상을 기존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영위 중소기업에서 숙박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체 업종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부산은행은 중소기업의 대출금 중 올해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분할상환대출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분할상환금 등 총 2조9000억원에 대해 별도의 조건 없이 최장 1년간 상환기일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내부 업무 절차도 간소화했다.

부산은행 김성주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