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1일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자들이 보상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덕현지구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92번지 주변의 재개발구역으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1201명,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반대한 현금청산자가 353명이 있었다.
조합은 현금청산자의 무리한 보상금 지급 요구는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했고, 현금청산자들은 이주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금이라도 받아야한다고 주장해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안양시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덕현조합의 현금청산자 보상 및 이주문제 해결에 활기를 띠었다.
8월 30일 조합과 현금청산자간 보상협의를 시작, 4차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 보상협의를 마무리했다.
조합은 현금청산자들에게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 재결감정평가 금액의 12% 증액 및 이주정착비용 등을 지급하고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석면조사, 철거 등에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현금청산자들이 조속히 이주하고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과 현금청산자간의 협의를 독려했다.
협의기간 중에는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이주를 자제할 수 있도록 조합을 설득하고 양측 간의 이견이 있어 협의가 중단되었을 때 중재역할을 담당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금번 덕현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의 원만한 협의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덕현지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