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등에 설치하는 깃발광고를 제작하는 A사는 가로 70㎝ 이내, 세로 2m 이내 등으로 제한된 규격 때문에 광고를 창의적으로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한 차례 규제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해외 규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규제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 막걸리를 제조하는 B사는 맥주, 와인 같이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하기 위해 산도를 달리한 2종 막걸리를 개발했으나 막걸리 세율(5%)보다 높은 기타주류 세율(30%)이 적용돼 상품 출시를 포기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산도 기준 때문에 다양한 막걸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울산시청과 공동으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한 ‘울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22건을 제시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옴부즈만이 추진 중인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인천부터 시작해 부산, 충북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은 울산지역 중소기업인 및 협·단체, 건의 관련 소관 부처 담당자, 울산시청·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공무원과 울산 지역기업 및 단체, 행정연구원이 모여 △기업 자율 및 시장 확대 △신기술 활용 촉진 규제개선 △성장저해 입지규제 개선 △현실 괴리 규제기준 합리화 등 4개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현장 논의를 통해 가로등 현수기 규격 규제는 관련 표시기준 규제권한을 시도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고, 막걸리 산도 문제는 해외사례 분석과 업계 의견 심층 청취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규제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라며 “울산시는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이 기업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논의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