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삼정KPMG는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탄소 비용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한국(7위)은 2015년 ETS 1기를 도입했고, 올해 2기에 진입했다. ETS 2기에서는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벤치마크(BM) 방식을 확대했다.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는 외부사업의 범위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한국도 중국과의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준비하는 등 탄소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2013년 션전 지역을 시작으로 상하이, 베이징, 광둥, 텐진, 후베이, 충칭에서 순차적으로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했다.
또 해외 청정개발제체(CDM) 사업을 강화해 상쇄배출권 획득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CDM사업 개최시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발급에 유리한 사업종류와 사업규모, 대상국가를 설정하는 등 상쇄배출권 획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탄소 비용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배출권 거래 담당조직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탄소비용을 반영한 자체적인 비용분석과 탄소 관리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탄소저감을 위해 기존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제품사용 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제품을 다양화 해 수익창출의 기회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탄소저감이 아닌 탄소배출이 아예 없는 카본프리 생산공정과 신제품 개발을 제안했다.
김형찬 삼정KPMG 기후변화·지속가능전략본부 리더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CDM사업을 실시할 경우 투자 대비 탄소 배출권 확보 규모, 파리협약 하에서 유엔의 사업승인을 획득하기 유리한 분야, 배출권의 인증과 국내 이전에 유리한 대상국가 설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