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13차(7월 4일) 의사록을 보면 삼성증권은 증선위에 제출한 의견요지서를 통해 "지난해 금감원 경영실태 평가 때 내부통제 부문에서 2등급(양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평가 등급 체계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성돼있다. 또 금감원의 2013년 종합평가에서도 삼성증권은 내부통제 부문에서 2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로부터 2015~2017년 3년 연속 내부통제 평가 1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번 증선위 의사록은 배당오류 사태 때 삼성증권의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도 공개했다.
또 사고 당시 매도 주문을 냈던 삼성증권 직원 21명 중 18명은 휴대전화를 통해 거래를 시도했었다. 삼성증권은 사내망에 배당착오를 알리는 팝업창을 띄우고 임직원 계좌의 주문을 정지시켰지만, 휴대전화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