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대광해변 침식관리협의회 개최

2018-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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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문가‧지역주민 등 참석…예방적 연안침식 대응

[사진=아주경제DB]


해양수산부는 신안군 대광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8일 ‘침식관리협의회’를 개최한다.

우리 연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고,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설치가 증가하면서 침식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정도로 훼손이 심각한 경우도 있다.
이번에 2회째 협의회가 개최되는 신안군 대광해변은 국내 최대 규모(길이 6km, 최대 폭 600m)의 해안사구가 발달된 해안이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개발로 사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현재 구역 배후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취지를 살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지자체 개발사업 담당자, 사구·연안침식 전문가, 지역 주민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다.

강정구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연안침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 우리 연안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그간 침식된 연안을 복구하는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했다. 2015년부터는 침식피해가 심각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 6개소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사전에 관리해 왔다. 그 중 2개소(꽃지·대광해변)는 지난해부터 침식관리협의회를 시범 운영해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왔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구역 내에서 연안침식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증축, 규사·바다모래 채취 및 공유수면·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가 제한되고, 긴급 시에는 관리구역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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