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폭력조직원 A씨(33)와 B씨(40)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감금·강요·공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 업주와 종업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업소[사진=인천지방경찰청]
이들은 태국 현지 공급책인 한국인 C(47)씨를 통해 모집한 태국인 여성들을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게 한 뒤 1인당 소개비 100만∼200만원을 받고 전국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했다.
태국인 여성들은 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태국인 여성 1명당 항공료 등 300만원가량인 입국 비용을 모두 갚을 때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인천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등을 빼앗아 달아나지 못하게 하고 일부 성매매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인 여성들은 외국인 여성 보호센터에 인계된 뒤 모두 출국했다"며 "태국에 체류 중인 C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