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가수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줬지만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낸 팬클럽 회원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09년 가수 김모씨의 팬클럽 회원인 이모씨는 팬클럽 회원의 의무는 아니지만 가수 김모씨에게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년동안 총 2억 2500만 원을 보냈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11월 2억 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 측은 "김씨가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 중인 고깃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팬클럽 가입 직후 김 씨의 노래로 위안을 받았다며 매달 20만원씩 후원했다. 또 김씨의 곡이 노래방 기기에 등록될 수 있게 1000만원도 지원했다. 자신이 소유한 경기 성남시의 291㎡(약 88평)짜리 밭을 김씨에게 준다는 증서를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김씨에게 대가 없이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지급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이씨가 김씨에게 준 돈 2억 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봤다.
한편,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