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10만 2000건에 206억 원이며, 주택2기분은 1만 2000건에 28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 납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10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산시 지방세 납부 ARS(자동응답 전화) 1899-0019나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초과할 경우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