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일 지난 2017년 환매권 미통지와 관련하여 진행하던 여러건의 손해배상 소송 중 1건을 원고 소취하로 소송을 5일부로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피고인 인천시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전부 소취하로 종결되어 사실상 승소로 마무리 지어진 것이다.
이번 소송은 인천시가 피고로 법정에 서는 수많은 소송 중 1건에 불과하지만 이번만큼 인천시에게 단비가 되는 소송은 찾기 힘들 것이다.
손해배상의 요지는 인천시 공익사업으로 수용한 토지를,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면 원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했다는 점이다.
특히 청구액이 커서 이 소송결과가 도미노가 되어 유사 공익사업에서 대해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다른 환매권 소송이 근심이었다.
인천시의 입장은 토지를 매각한 것은 맞지만 원래 수용한 목적인 법면부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니,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당시 사업시행 담당자와 설계도면, 10년 전 공사감독조서, 공사일지 등을 끈질기게 확보하여 하나하나 사실의 조각을 맞춰 제출한 결과 법원에서 증빙자료를 인용하여 원고가 결국에는 소취하를 선택한 것이다.
환매권이란 공공사업의 과도한 수용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보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9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소 취하로 공익사업의 훼손된 정당성을 회복하고 패소에 따른 혈세낭비도 방지한 것이다. 김성훈 건설심사과장은 “이번 승소를 통해 남은 관련 환매권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한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