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따져본다'

2018-09-07 09:46
  • 글자크기 설정

당사자간 이해 조정·법률 상담 등 권리구제 병행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서울시가 공공 발주 공사장에서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하도급자의 노임이나 대금 등의 체불 현황을 꼼꼼히 살펴본다.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이해 조정 및 법률 상담 등 권리구제를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달 10일부터 추석 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에 나서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점검반은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 대해 우선 확인한다.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예방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은 추석 명절 체불예방 대책·계획이 적정한지를 비롯해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 적정성을 따진다. 이를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 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와 법률상담센터(2133 -3008) 등에 연락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2390건의 민원 접수, 체불금액 약 356억원을 해결했다. 20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둬 총 20회 동안 189개 공사현장 감사 및 167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