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주 불공정거래 거래 막는다

2018-09-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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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식약처 MOU 체결…"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

사진은 지난 7월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주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5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와 정보교환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제약·바이오주 관련 시장정보의 진위를 식약처에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가릴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나 조치를 받은 제약·바이오 회사 임직원 정보는 식약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와 식약처는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환 대상 정보는 △의약품 허가 절차 등의 '단순 설명정보'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등의 '단순 정보'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이 들어간 '심화 정보' 등이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최근 신약 개발이 늘어나면서 허위·과장 정보가 주식 불공정거래로 연계되지 않도록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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