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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또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FAQ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즉시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탓에, 금감원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마다 과소지급 관련 보험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다. 즉 3년 전에 지급받은 연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 나중에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나중에 즉시연금 관련 구제책이 실시되면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금감원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