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4일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월 7월 31일까지 인천 지역 내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화재 시 화염이나 연기 등의 확산방지를 위해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반 철문으로 눈속임 시공하거나,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 사용승인을 받은 방화문 제조업체 및 시공·감리업자 등 총 105명을 검거하고, 그중 시험체를 대리 제작한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전경[사진=인천지방경찰청]
민생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건설비리전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그동안 가짜 방화문이 제조 및 시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제조·유통업자 42명, 시공업자 42명, 감리자 21명 등 총 105명을 검거했다.
이번 조사결과 방화문 제조업체는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 방화문의 중요 구성품(방화핀)을 빼고, 난연 성분이 전혀 없는 값싼 재질의 구성품(가스켓)을 이용해 가짜 방화문을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종방화문을 제작할 기술이 없거나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지 않은 일부 업체들이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방화문 시험체를 브로커를 통해 대리제작하거나 타 업체 명의 납품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등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능범죄수사대 건설비리전문수사팀장은 “화재발생시 골든타임을 지켜 줄 수 있는 가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화문인데, 시험성적서만 있으면‘만사 오케이’라는 인식이 방화문 업계 전반에 팽배해 있어 정상적인 방화문이 시공된 현장을 찾기 힘들 정도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며 “이와 같이 방화문의 제조, 시공, 시험성적서 발급, 감리자의 확인 절차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돼 방화문 인증제도(제조업체 현장 방문 등) 개선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통보) 할 예정으로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 철문이 시공되는 것은 단지 인천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