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지난 3일 군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19.7%) 많은 금액이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 약 207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김홍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에도 확대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